안희정 항소심, 서울고법 성폭력 전담부에 배당
안희정 항소심, 서울고법 성폭력 전담부에 배당
  • 오영훈 기자
  • 승인 2018.09.0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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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연합뉴스)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연합뉴스)

비서를 성폭력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성폭력 전담부에 배당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사건 항소심을 성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8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이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도 맡고 있다. 선고는 10월 5일이다.

성폭력사건 전담부서인 형사8부는 그동안의 전문성을 살려 안 전 지사의 사건을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배당됨에 따라 조만간 첫 재판기일이 정해진다.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재판은 이달 중이나 내달 초에 첫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출장을 수행한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력, 간음, 추행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피해자가 제압당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안 전 지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선고 당일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지난달 20일 "안 전 지사 건은 명백하게 위력이 인정되고, 위력으로 간음한 것도 인정된다"면서 "1심의 무죄는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며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취지가 맞지 않는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아일보] 오영훈 기자

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