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조건만남 사기로 55억원 갈취한 조직 무더기 검거
몸캠·조건만남 사기로 55억원 갈취한 조직 무더기 검거
  • 오영훈 기자
  • 승인 2018.09.0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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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 피싱·조건만남 사기 조직과 피해자 간 대화 내용. (사진=강원지방경찰청)
몸캠 피싱·조건만남 사기 조직과 피해자 간 대화 내용. (사진=강원지방경찰청)

국내에서 몸캠 피싱과 조건만남 사기 등으로 55억원을 뜯어낸 국내 조직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중국 범죄조직의 국내 자금총책 등 8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뜯어낸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데 쓰인 대포통장 36개를 모집해 공급한 대가로 8190만원을 챙긴 대구지역 대포통장 공급총책과 모집책 등 4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하고, 대포통장을 판매한 18명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몸캠 피싱과 조건만남 사기 등으로 3700여 명에게 55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몸캠 피싱은 피해자에게 음란채팅 미끼로 접근해 악성 코드가 숨겨진 모바일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게 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다.

또 조건만남 사기는 출장 성매매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면 보증금과 예약금 명목으로 돈을 챙기고, 먼저 입금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돈을 더 보내야 한다고 속이는 방식이다.

경찰은 올해 3월 대학생 A(19)씨로부터 몸캠 피싱 피해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이후 자금 흐름 파악에 주력해 왔다.

이들 조직은 1차 계좌에 피해금이 들어오면 중국의 조직원이 인터넷 뱅킹으로 2∼3차 계좌로 곧장 이체해 자금세탁을 하고, 4차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경찰 신고도 소용없다고 알리며 “저희는 아이피(IP)도 외국 아이피를 사용해서 추적할 수도 없어요”라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모르는 여성이 채팅을 걸어오면 무시하거나 차단하고, 성매매하면 처벌받으니 아예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오영훈 기자

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