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콜센터職 직접고용 배제… 24차 협의서 '결렬'
삼성전자서비스 콜센터職 직접고용 배제… 24차 협의서 '결렬'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8.3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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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별도 '자회사 편입' 방침… 노조 "4.17합의 신뢰 잃어"
(사진=김성화 기자)
(사진=김성화 기자)

삼성전자서비스의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가 직접고용으로 합의를 보는 듯 했으나 결국 결렬돼 노조측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협력업체 직접고용 전환 문제를 두고 사측이 콜센터 전문상담 직군만 직접고용 전환대상에서 배제하고 별도 자회사로 편입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31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따르면 지난 30일 진행한 24차 실무협의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사측 실무협의단은 "수리직군, 지원(자재) 협력사, B2B 협력사, 패널(집하공장) 협력사는 모두 직접고용 전환대상이다"며 "하지만 콜센터 전문상담 직군만은 직접고용 전환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 측은 "(이번 협의 결렬은) 4.17합의에 대한 전면적인 신뢰파괴다"며 "지회와 사측이 체결한 합의서에 따르면 협력업체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콜센터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한 8000명이 직접고용 전환대상이라고 반복적으로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유리하게 여론을 이끌기 위해 앞에서는 협력업체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뒤에서는 별도의 중간 자회사를 만들어 국민과 법원을 속이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노조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콜센터가 이미 자회사 역할을 하고 있어 위장계열사에 해당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미 위장계열사인 회사를 다시 자회사로 편입시킨다고 해서 이를 직접고용 전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에서다.

실무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는 직접고용 전환 실무협의를 중단하며 내달 4일까지 콜센터의 자회사 전환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사측의 협의결렬통보로 받아들이고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해 공정위와 고용노동부, 검찰 등에 수사를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csl@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