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원서 확정된 판결, 헌법소원 대상 아냐"
헌재 "법원서 확정된 판결, 헌법소원 대상 아냐"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08.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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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은 위헌법률 재판만… 관련 헌재법도 합헌"

대법원의 과거사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대법원의 과거사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54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결정이란 적법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본격적인 심리 없이 종결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며 "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재법 68조 1항은 국민 재판청구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법 제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탓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헌재는 지난 2016년 4월 28일 헌재법 68조 1항의 의미를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지 않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이 나온 법령을 그대로 적용한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만 나머지는 헌법소원 대상이 안 된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헌재는 당시에 이미 이 같은 내렸던 만큼 헌재법 68조 1항은 더는 문제 될 게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 다뤄진 법률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됐으므로 달리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