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과거사피해자 배상청구, 소멸시효 적용은 '위헌'"
헌재 "과거사피해자 배상청구, 소멸시효 적용은 '위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8.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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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6대3 의견…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보다 중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