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폭염에 이어 태풍 '솔릭'에 손해율 상승 우려
손보업계, 폭염에 이어 태풍 '솔릭'에 손해율 상승 우려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08.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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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손보업계가 폭염에 이어 태풍 악재까지 겹치면서 울상을 짓고 있다. 자연재해에 따른 자동차손해율 상승이 우려되고 있어서다.

기상청에 따르면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분류되는 솔릭은 중심기압 950hPa(헥토파스칼)이며, 최대풍속이 초당 43m로 2010년 9월 우리나라를 강타한 곤파스(960hPa)와 진로와 위력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은 차량침수와 낙하물 피해를 일으킨다. 특히 차량이 물에 잠길 경우에는 전손 처리돼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높이게 된다.

실제로 지난 2003년 9월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매미’는 역대 최대 규모인 911억원(4만1042대)의 피해를 남긴 바 있다. 그 외, 2016년 ‘차바’, 2002년 ‘루사’ 상륙 당시에는 각각 525억원(9281대), 117억원(4838대)의 피해를 입혔다.

앞서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전체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4%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1개 손보사의 올해 상반기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1.7%로 전년 동기 77.8%에 비해 3.9%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태풍 ‘솔릭’으로 인한 차량 피해로 인한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과도한 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고 있어 손해율이 악화 될 시 보험료에 그대로 반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폭염과 태풍이 겹치면서 손해율 상승이 이어지게 되면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당국에서 보험료 인상 폭을 두고 눈치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게 급선무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특보 발효 시 차량 침수 예상 지역에 절대 주차를 하면 안 되며, 차량 운행 중 도로에 물이 찬 경우 1단 또는 2단 기어로 천천히 통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mwo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