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원대 '가짜' 대기업 양념 포장육 적발… 2명 입건
11억원대 '가짜' 대기업 양념 포장육 적발… 2명 입건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8.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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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사경에 덜미… 서울·경기·강원 일대 67t 유통

11억원대 짝퉁 양념 포장육을 유명 대기업 제품으로 속여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특허청은 23일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제조업자 A(35)씨와 유통업자 B(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경북 칠곡의 포장육 제조공장에서 지난해 11월께부터 지난 6월까지 8개월에 걸쳐 시가 11억원 상당의 가짜 포장육 6만여점을 제조하고 유명 대기업 상표로 위장까지 했다.

이들이 판매한 가짜 포장육 67t은 서울과 경기, 강원도 일대에 유통됐다.

그러던 중 이 상품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던 대기업 판촉사원이 포장에 부착된 상표가 이상한 것을 발견해 신고했다. 상표권자는 특허청 특사경에 정식으로 사건을 의뢰했고 결국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특허청 특사경은 신고된 제보를 바탕으로 서울·경기·강원 일대에서 가짜 포장육이 판매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북 칠곡의 포장육 제조공장과 경기 안산의 유통창고를 압수 수색해 가짜 포장육 3000여 점(시가 4500만원 상당)과 제품포장지, 포장지 제작용 금형 공구 등 부자재 4만여 점을 압수했다.

그러나 이미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도 일대로 유통돼 간편식을 주로 구입하는 1인 가구, 여행객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철승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가정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가정 간편식이 인기를 끌고 있는 점을 노린 악의적인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건강·안전·위생 관련 위조상품 제조·유통행위는 수사력을 집중해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