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활동 공간 중 15%서 환경관리기준 위반
어린이 활동 공간 중 15%서 환경관리기준 위반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8.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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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시한에도 개선 안한 188곳 명단 공개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어린이집 교실과 놀이터 등에서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여럿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어린이 활동 공간 1만2234곳 중 1781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했다고 22일 밝혔다.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어린이 활동 공간은 면적 430㎡ 이상의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초등학교 교실·도서관, 놀이터 등이다.

위반 사례는 전체의 15%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로 위반 유형 중에서는 도료(칠)나 마감재료의 납,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이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89.2%인 1588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모래 등 토양에서 기생충 알 검출(115곳), 금지된 목재 방부제 사용(38곳), 합성고무 바닥재 기준초과(33곳), 기타(7곳·토양 중금속 기준초과 등)이다.

적발된 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개선 명령을 내려 지난 20일 기준으로 89.4%인 1593곳이 이를 이행했다.

환경부는 6개월 여의 개선 기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나머니 188곳에 대해 오는 23일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지자체와 교육청에 이른 시일 내에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예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기준 위반 시설은 조속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