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2심 재판은 생중계 안한다"
법원 "박근혜 2심 재판은 생중계 안한다"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8.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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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측, '생중계 제한' 재차 호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선고는 생중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오는 24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대해 사건을 맡은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피고인 측이 부동의 의사를 밝힌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재판과 공천개입 사건’ 등 두 개 재판의 1심 재판에 대해 생중계를 허용하고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방송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송출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자필 답변서를 통해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고 사안 자체에 대한 국민 관심이 비상하므로 방송 허가를 정당화할 높은 수준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며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은 "공공의 이익이란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품격과 개인의 인격권이 과도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결정을 하지 말아 달라"며 생중계하지 말 것을 재차 호소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생중계는 대법원이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이후 첫 사례였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