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수사기간 연장할까… 내일 최종 결정
드루킹 특검, 수사기간 연장할까… 내일 최종 결정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8.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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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특검 요청시 25일까지 가부 결정·통지해야
특검 대변인 박상융 특별검사보. (사진=연합뉴스)
특검 대변인 박상융 특별검사보.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오는 25일 1차 수사 종료를 앞둔 가운데 22일 수사 기간 연장 신청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특검 대변인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지난 20일 “현재 허익범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수사기한 연장 신청 여부는 22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특검 내부에서는 드루킹 사건의 핵심 수사대상이던 김경수 경남지사를 상대로 지난주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수사동력이 저하됐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특검은 이후 보완수사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지만 수사 대상도 마땅치 않고, 수사 흐름상 한계가 명확하다는 게 특검 안팎의 중론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보강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는 만큼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검법은 수사를 모두 끝내지 못했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 아래 수사 기간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법상 허 특검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간 만료 3일 전인 22일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수사기간 연장이 신청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까지 가부를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만약 문 대통령이 신청을 수용하지 않으면 기간연장 신청서를 토대로 최종 보고서가 작성된다.

한편,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의 성인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표본오차 ±4.4%P)에 따르면 특검 수사기한 연장에 대한 찬성(45.5%)과 반대(41.3)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는 김 지사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직전에 진행된 조사지만 수사기한 연장을 찬성하는 의견이 근소하게 앞선 것을 보면 특검 수사에 대한 지지의견도 상당하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만일 수사 연장 신청과 함께 문 대통령이 수사 연장을 승인하게 되면 특검은 곧바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준비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