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국외송달 핑계로 징용소송 늦추자" 정황
양승태 사법부 "국외송달 핑계로 징용소송 늦추자" 정황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8.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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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서 '재판지연 계획' 구상해 김기춘에 설명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간 징용소송을 늦추자는 계획이 오고간 정황을 포착했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차 전 처장은 지난 2013년 12월1일 오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국외송달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징용소송의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길 수 있다"라는 취지의 계획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 서류의 국외송달을 핑계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을 자연스럽게 늦추는 방안을 법원행정처가 미리 계획해 제시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서인 셈이다.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외교부에서 압수한 각종 문건과 당시 회동에 배석한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러한 정황을 파악했으며 이 ‘공관 회동’은 징용소송 판결에 따른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김 전 실장이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김 전 실장은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전원합의체에 넘겨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기존 판단을 뒤집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차 전 실장이 해당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에 징용소송의 재상고심이 접수된 직후인 같은 해 9월 문건에서 "외교부에 절차적 만족감을 주자"고 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피고 대리인을 통해 외교부 의견서를 제출받는 방안 등과 더불어 국외송달을 핑계로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기는 방안도 같은 문건에 등장한다.

이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같은 해 10월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을 찾아가 징용소송 경과를 설명하면서 법관 해외파견을 늘려달라고 청탁했다.

검찰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 경과를 통해 징용소송의 재판을 늦추는 일과 법관 해외파견을 늘리는 일이 사법부와 청와대·정부 사이의 흥정을 통해 성사된 점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측은 소송기록이 국외송달 절차를 거쳐 이듬해 5월7일에야 신일철주금 측에 도착했고 신일철주금은 20여 일이 지난 26일 소송위임장과 상고이유서를 냈지만 심리불속행 기간을 6개월 가까이 넘긴 뒤라고 해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만 심리불속행 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을 넘겨 상고이유서가 적법하게 제출된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심리불속행 판결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일철주금의 대리인이 법원행정처 등과 교감 속에 소송위임장 제출을 늦춘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측된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