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희정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명백한 위력에 의한 간음"
檢, 안희정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명백한 위력에 의한 간음"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8.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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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항소장 제출… "법리 오해·사실 오인·심리 미진"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연합뉴스)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20일 법원에 법리 오해·사실 오인·심리 미진 3가지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에서 재판부가 '위력은 인정되지만 행사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이 사건보다 훨씬 더 성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명시적으로 유죄 판결한 판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 건은 명백하게 위력이 인정되고, 위력으로 간음한 것도 인정된다"면서 "1심의 무죄는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며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취지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피해자로 보일 만한 행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한 것이 많다”면서 “증거자료가 충분히 있음에도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배척하고 피고인 이야기는 그대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심리위원들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애초 전문심리위원으로 재판에 참여한 사람들은 안 전 지사 측에서 원했던 사람들로 전문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선고 당일에도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표명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고인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호소했다"며 "여러 인적·물적 증거에 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법원은 달리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이 행사됐는지, 김지은 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