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병사 평일외출' 시범운용 13개 부대로 확대
20일부터 '병사 평일외출' 시범운용 13개 부대로 확대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8.08.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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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해병대 등… "음주 절대 금지·PC방 출입 가능"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평일 일과를 끝낸 병사들의 '부대 밖 외출 제도'를 시범운용 부대가 20일부터 확대된다.

국방부는 부대 밖 외출 제도의 장·단점을 평가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육·해·공군, 해병대 등 13개 부대에서 해당 제도를 시범 운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육군은 3·7·12·21·32사단 등 5개 부대이고 해군과 해병대는 1함대, 해병 2사단 8연대와 6여단 군수지원대대, 연평부대 90대대 등이다. 공군은 1전투비행단, 7전대, 305관제대대, 518방공포대를 시범 운용 부대로 정했다.

병사들의 평일 외출은 부모와 가족 등 면회, 외래병원 진료, 분‧소대 단합 활동 등으로 제한된다. 음주는 절대 금지지만, PC방 출입은 지휘관 승인을 얻을 경우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외출 시간은 평일 일과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부터 당일 저녁 점호시간(통상 오후 10시) 전까지다.

다만 복귀 시간은 부대 여건을 고려해 지휘관 판단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외출구역 역시 부대별 지휘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제한된다.
 
외출 인원은 육군의 경우 휴가 및 외출‧외박 인원을 포함해 현재 병력의 35% 수준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했고, 해군과 공군은 병력의 3분의 1 수준 이내에서 실시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범운용 기간 중 두 차례의 장·단점 중간평가를 하고, 병사와 부모 의견수렴과 전·후방부대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연말까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로 내년부터 평일 일과 이후 병사 외출 제도 전면 시행을 검토 중이다. 군과 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작전·훈련 준비를 위한 충분한 휴식 보장 등의 취지에서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