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불법광고물 부착금지 시트 기능 ‘유명무실’
고양시, 불법광고물 부착금지 시트 기능 ‘유명무실’
  • 임창무 기자
  • 승인 2018.08.17 17:1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지 시트 설치 두달 이후 불법광고물 버젓이 성행
덕양구청에서 시공한 부착금지 시트 전신주에 부착된 광고물. (사진=임창무 기자)
덕양구청에서 시공한 부착금지 시트 전신주에 부착된 광고물. (사진=임창무 기자)

경기 고양시가 도시미관을 위해 가로등과 전신주에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지하는 시트를 설치했지만 설치 두달 여 만에 유명무실화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시 덕양구와 일산서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가로등 및 전신주 불법광고물 부착금지 시트지 제작’으로 화수로, 화정로, 화신로 등 4.14㎞에 예산 8200만원, 시민대로등에 4500만원이 투입됐으며 일산동구도 곧 5000만원을 투입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재 고양시내 가로등과 전신주 곳곳에는 불법광고물이 버젓이 붙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시민 정모(58)씨는 “불법광고물 방지금지 시트가 조달청으로부터 검증된 구매로 이뤄졌다면 광고전단지가 붙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시의 한 고위 간부 역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불법광고물의 부착을 방지하려고 거액의 혈세를 들여 시공했는데 그런 방지시트에 광고물이 붙어 있다면 누구의 잘못인지 시방서를 확인해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양시의회 이규열 부의장과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은 “사실을 획인하고 신속한 하자 보수를 (조달청에) 요청해야 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우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구매 초기부터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에 시공된 불법광고물 방지금지 시트의 하자보수 기간은 1년으로 덕양구의 경우 오는 2019년 6월22일께 보수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고양/임창무 기자

ic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