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영업자·소규모 법인 내년까지 세무조사 안 해
국세청, 자영업자·소규모 법인 내년까지 세무조사 안 해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8.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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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내년까지 최저임금 인상,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1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내년까지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의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소상공인 50만명의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도 전면 면제할 방침이다.

세제혜택 지원대상은 연간수입 기준으로 도·소매업은 6억원 미만, 제조업·음식·숙박업은 3억원 미만, 서비스업은 1억5000만원 미만 자영업자다. 다만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중소법인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매출이 크게 줄어든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스타트업 벤처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그밖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자영업자 지원과 폐업한 자영업자 지원은 확대된다.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에게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를 적극 실시하고 청년고용시 2배의 가중치를 두겠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조사 기간이 짧은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늘릴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소비 부진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번 대책은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 대책으로 자영업자들이 세금 걱정 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