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북한산 석탄 수입업자에 신용장 내줬다
경남은행 북한산 석탄 수입업자에 신용장 내줬다
  • 성승제 기자
  • 승인 2018.08.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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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경남은행 제재 여부 촉각… 주요 시중은행 연루에도 관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북한산 선철 수입업체와 신용장 거래를 한 은행이 경남은행이라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 전망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회의원(평택시을)이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간의 직통 자료제출 시스템(CPC)을 이용해 경남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7일 마산항으로 2010t 규모의 북한산 선철을 들여온 수입 업체에게 신용장을 개설해준 은행이 경남은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경남은행은 당시 선박 ‘싱광5’를 통해 71만3550달러 규모(2010t)의 선철(ALLOY PIG IRON)을 마산 항으로 들여온 수입업체에게 신용장을 개설해줬다. 이는 관세청이 북한산 선철 불법반입 사례로 거명한 케이스와 일시, 선박명, 입항지, 품명, 규모 등 세부내역이 모두 일치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10일 북한산 석탄 및 선철이 국내 반입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북한산 선철 국내반입 과정에서 은행과의 신용장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관세청은 해당 신용장 거래 은행이 수입 업체의 불법 행위를 인지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수입업체 정보와 해당 신용장 거래 은행이 어느 은행인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주요 관심사는 미국이 경남은행을 제재할 것인지 여부다. 유 의원 측은 은행이 미국발 제재 대상이 되면 해당은행은 외환거래 중지, 발행채권 폭락, 주가 폭락, 뱅크런 등으로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의동 의원은 “정부가 밝힌 북한산 석탄·선철 불법반입 사건은 지난해 10월까지 7건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이후 발생한 반입 의혹 건에 대해서 조사를 확대할 경우 경남은행뿐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북한 석탄·선철 불법반입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10일 러시아산으로 위조된 수십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불법 반입된 사실을 공개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의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석탄의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여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개 법인 중 2개 법인은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동일한 방식으로 한국으로 들여오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 단속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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