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보훈 수당, 지역따라 2배까지 차이"
"독립유공자 보훈 수당, 지역따라 2배까지 차이"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8.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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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11개 시·군, 월 8만~15만원까지 천차만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독립유공자나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 명예 수당’이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 11개 시·군에서는 보훈 명예수당이 8만원인 기초단체가 있는가 하면 이보다 2배가량 되는 15만원을 지급하는 곳도 있다.

현재 충북 내의 수당 지급 대상인 독립유공자나 유족은 모두 178명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청주 62명 △충주 31명 △영동 18명 △제천 15명 △음성 14명 △진천 11명 △옥천 8명 △보은·괴산 각 7명 △증평 4명 △단양 1명이다.

이 가운데 음성군은 충북에서 보훈명예수당을 가장 많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군은 2012년 4월 지원조례를 마련해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다가 이듬해 10월 8만원으로 올렸고, 올해 1월부터는 월 1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또 충주시는 지난 2011년 3월 '독립 유공자 지원 조례'를 제정한 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2013년 8월 월 8만원으로, 지난해 12월 10만원으로 금액을 인상했다.

충주와 동일하게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자치단체는 청주시, 증평군, 괴산군, 영동군, 옥천군을 포함, 6개 시·군이다.

독립유공자 1명이 거주하고 있는 진천군은 독립유공자에게 월 12만원, 그 유족에게는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보은군과 단양군은 2014년 7월과 11월 각각 월 8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지원 조례를 마련한 이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제천시는 2012년 11월 5만원 지급 규정이 담긴 지원조례를 제정한 후 2014년 2월 8만원으로 수당을 올린 뒤 유지하고 있다.

독립유공자나 유족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보훈 명예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6∼7년밖에 되지 않았다.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2011년부터 앞다퉈 '독립 유공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당시 월 5만원에 그쳤던 보훈 명예수당은 조례 개정을 거쳐 1∼2차례 인상된 것이다.

보훈명예수당은 모두 기초단체 예산으로 지원된다. 따라서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지역에 따라 격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통일성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 전문가는 "지자체별 지원 금액은 차치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 지자체가 예산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