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음란물 사이트 광고수익은 추징 대상"
法 "음란물 사이트 광고수익은 추징 대상"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8.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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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내용 불법적이지 않아도 음란물 유포와 연계" 판단

음란 사이트를 만들고 배너광고를 유치해 수익을 낸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추징 대상으로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14일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음란물 30만여 건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39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음란 사이트를 인터넷상에 개설해 운영해오면서 올해 4월까지 3만599회에 걸쳐 해외에서 제작한 음란 동영상 30만여 건을 게시했다.

특히 그는 해당 사이트에 배너광고까지 유치해 2억3900만원 가량의 광고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음란물 게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해당 배너광고 수익은 게시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며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배너광고의 내용도 범죄나 불법행위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배너 광고비 자체가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챙긴 돈이라며 음란물을 유포한 범죄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죄수익으로 봤다.

따라서 추징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오 씨가 3년 넘게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며 2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점은 죄질이 나쁘지만, 음란물 제작에 관여하지 않은 점, 수사를 받으면서 스스로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