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복절 맞아 889명 가석방… 특별사면 없어
법무부, 광복절 맞아 889명 가석방… 특별사면 없어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8.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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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73번째 광복절을 맞아 889명을 가석방했다. 올해에도 광복절 특별사면은 없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전국 교정청에서 후보로 제출한 931명 가운데 889명을 추려 광복절에 가석방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석방 대상자에는 모범수형자 283명, 서민생계사범 94명, 장기수 80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위 회의는 비공개로 열리며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법무부 장관은 사면위 심사·의결을 거쳐 정해진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상신(上申)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확정·공포하면 사면이 이뤄진다.

가석방은 범죄 유형, 피해회복 여부, 행형 성적, 재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부로 석방을 진행하는 것으로, 형기의 3분 1을 채우면 가능하다.

다만 광복절 특별사면은 2년째 진행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지난해 광복절에 이어 이번에도 특별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마지막 광복절 특사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인 2016년이다. 당시 정부는 광복 71주년을 맞아 12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포함한 총 4876명의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다만 법무부는 지난해 12월29일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 철거민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