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 남용' 임종헌 이메일 삭제… 검찰 증거 확보 '차질'
'사법권 남용' 임종헌 이메일 삭제… 검찰 증거 확보 '차질'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8.1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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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지침상 정상적인 절차로 삭제" 주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퇴직판사들의 법원 이메일 자료를 받아보려 했으나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

14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지난달 말 임 전 차장과 심경 전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법원에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과 3월 퇴직한 심 전 심의관과 임 전 차장의 이메일 계정이 삭제돼 메일 내용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삭제는 법원의 내부지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상임위원을 포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 올 2월 이후에 퇴직한 판사들의 이메일은 아직 계정폐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이메일 자료를 확보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삭제된 계정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게 되면서 법원행정처 의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는지, 문건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행됐는지 여부를 파악하기가 한층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은 내부지침인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3조 4항에 의거해 정상적인 절차로 계정 삭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지침상 법원 내부통신망 관리자는 퇴직자에 대한 탈퇴서를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후 6개월이 지나면 퇴직자의 이메일 계정을 삭제조치 하도록 한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컴퓨터가 물리적 폐쇄조치인 디가우징 된 데 이어 법원행정처 판사들의 이메일까지 삭제돼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