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철회, 선별감세 추진해야”
“부자감세 철회, 선별감세 추진해야”
  • 전성남기자
  • 승인 2008.11.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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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부 추진 감세 고소득자·대기업에 혜택 집중”
민주당은 24일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 “무분별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근로자, 음식점, 소매점 등에 대한 선별적 감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기획재정위 조세법안 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는 고소득자와 거액자산가,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부자감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에 대해 “부자감세의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아 정부의 재정적자만 확대시킬 우려가 높다”며 “민주당은 경제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는 부문에 혜택이 집중되는 선별적 감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제시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은 면세점 이하 근로소득자 지원방안으로 근로장려금(EITC)을 대폭 확대, 최대지급액을 연간 8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리고 점증구간의 지급비율도 소득의 10%에서 25%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면세점 이상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전월세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전면확대 △교육비 지출에 대한 추가공제 △근로소득자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와 아울러 근로소득 기본공제와 세액공제도 저소득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확대하는 한편,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법인세는 낮은 과표구간의 세율은 인하하되 높은 과표구간의 세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인하는 막아내고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폐지도 철회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조세소위 위원들은 부가가치세 문제와 관련, “부가세율을 7%로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부가세 면제금액을 현행 연간 수입액 24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며 “음식점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10/110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종합부동산세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을 받은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주택 6억원, 토지 3억원 및 40억원)과 세율은 현행수준으로 유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