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카카오페이 통한 세금 납부 서비스 시행
경기도, 카카오페이 통한 세금 납부 서비스 시행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8.08.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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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카카오페이(카카오 제공)
사진 = 카카오페이(카카오 제공)

경기도가 카카오톡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카카오페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지난 7월 10일 ㈜카카오페이를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송달·수납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을 고지 받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카카오페이 스마트고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지서 도착, 미납부 사실, 납부결과 알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을 수 있다. 납부사실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조회할 수 있어 납세자가 세금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해 체납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로 접속해 지방세청구서를 선택하고, 간단한 인증절차만 거치면 된다.

이후 납세자는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세금이 고지되면 카카오톡으로 고지서 도착여부를 확인 후 카카오페이에 등록된 카드나 카카오페이머니로 간편하게 납부하면 된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