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소방서는 10일부터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되고 소방차 전용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시행됨에 따라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정차, 물건 적치, 노면표시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2018년 8월 10일부터 1회 50만원, 2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류석윤 서장은 "벌써 민원 진정이 접수되고 있어 서산소방서에서도 적극적인 단속을 할 예정으로 시민들에게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소방차 출동로 확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서산/이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