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가격 '마이너스 탄력세율' 발의…고유가 땐 낮아지나
휘발유가격 '마이너스 탄력세율' 발의…고유가 땐 낮아지나
  • 백승룡 기자
  • 승인 2018.08.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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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현행 ℓ당 휘발유529원·경유375원 '고정'…개정땐 구간별 차등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사진=연합뉴스)

휘발유 가격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고유가 시기에는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을 인하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 이언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상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세율은 각각 ℓ당 475원과 340원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력세율 적용에 따라 지난 2009년 이후 기본세율보다 각각 11.4%p, 10.3%p 높은 ℓ당 529원과 375원이 계속해서 일정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 의원은 "동법 시행령에서 탄력세율은 경기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목적으로 법률상 세율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그러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세율의 인상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휘발유 및 경유 등 유류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뿐만 아니라 교육세, 자동차세(주행분), 관세, 부가가치세 등이 추가적으로 부과되어 국민의 부담이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등락과 상관없이 탄력세율이 추가적인 세금 징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고유가 시에는 소비자의 기름값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마이너스(-)탄력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휘발유의 소비자가격이 리터당 1600원이상 1650원미만일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1650원이상 1700원 구간에서는 5%, 1700원이상 1750원미만 구간은 10%, 1750원 이상 구간은 15%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됐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의 탄력세율이 10%이상 낮아져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첫째주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1614.0원/ℓ, 경유는 1414.9원/ℓ로 집계됐다. 5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 지난 2014년 12월 넷째주의 1620.0원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sowleic@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