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활비 상납' 2심,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 배당
'박근혜 특활비 상납' 2심,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 배당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8.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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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 제기한 '특활비 뇌물 인정' 여부에 초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을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서 판단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대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에 김인겸(55·사법연수원 18기)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판사는 포스코로부터 경제적 혜택을 받고 민원을 해결해준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83) 전 새누리당 의원의 항소심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측근 비서관들을 통해 국정원장들로부터 수십억대 특활비를 받은 혐의와, 지난 2016년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국정원 특활비 혐의에 국고손실죄만 적용받아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공천개입 혐의에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받아 징역 2년을 받았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이 아니라는 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박 전 대통령측은 따로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2심에서는 검찰의 항소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재판부가 배당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은 이르면 이달 중 첫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2심 선고는 이달 24일 오전에 이뤄질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이 혐의에 대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이에 항소하고 2심에서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상태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