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사찰 문건' 작성한 판사, 검찰 소환
'법관사찰 문건' 작성한 판사, 검찰 소환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8.0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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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반대 칼럼쓴 판사 뒷조사한 문건 작성 혐의
임종헌 개입 의혹…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탄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법관사찰 문건을 작성한 부장판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8일 오전 10시에 창원지법 마산지원 A부장판사를 법관사찰 등 의혹 문건 작성 혐의로 소환조사한다고 밝혔다.

A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기고한 판사를 뒷조사했다.

그는 조사결과를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문서화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A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모임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선거 동향을 파악해 개입을 시도하거나 긴급조치 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깬 법관의 징계를 추진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의 여지가 있는 문건을 다수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A부장판사는 이후 법원 자체조사에서 해당 문건들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들이 사법행정권 남용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고 A부장판사로부터 문건들을 누구의 지시를 받아 작성했고 어디까지 보고했는지, 불법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A부장판사가 지난해 2월 인사이동 당시 자신이 쓰던 법원행정처 PC에서 문서파일 2만4천500개를 삭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공용서류손상죄를 물어 경위를 물을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지난 2013년 당시 청와대에서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을 면담하면서 법관 해외파견을 청탁한 기록을 확보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오는 9일에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을 두고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외교부와 거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김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의 주요인물로 지난해 구속된 후 지난 6일 석방됐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혹으로 또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