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 지정
목포시,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 지정
  • 박한우 기자
  • 승인 2018.08.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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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옥설렁탕 선정… 1일 나트륨 섭취량 3500㎎ 목표
(사진=목포시)
(사진=목포시)

전남 목포시가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을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한 성인병 예방과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나트륨 줄이기 시범 음식점을 2개소 운영했고, 옥암동에 위치한 ‘장수옥설렁탕’을 실천 음식점으로 결정했다.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은 1인 분량 나트륨 함량이 1300mg 미만인 음식을 총 판매 메뉴에서 20% 이상 조리하는 음식점이다.

월 1회 이상 국물 등의 염도를 측정하고 나트륨 저감화 모바일앱인 나코디를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 1일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량(2,000㎎)의 2.4배인 3890㎎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저처는 오는 2020년까지 국민 1일 나트륨 섭취량을 3500㎎ 수준으로 현재보다 1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음식 공급자인 외식업계의 자발적인 나트륨 저감화 참여를 통해 저염 식습관 정착을 위한 이번 사업을 매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w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