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 잇단 화재… 보험금 받으려면? 
BMW 차량 잇단 화재… 보험금 받으려면?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08.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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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근 BMW차량에서 잇따른 화재가 발생하면서 보상처리에 관심이 모아진다. 보험사들은 피해 소유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자동차보험 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BMW 차주 13명은 서울중앙지법에 BMW 코리아와 딜러사 5곳(동성모터스·한독모터스·도이치모터스·코오롱글로벌·내쇼날모터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MW코리아는 차량의 전소 여부나 화재 원인과 관계없이 화재 당시 중고차 시세 수준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중 이미 보험금을 받은 피해자의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해 보상문제는 여전히 논란 중이다.

일단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선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 판매사에게 보상을 받았다면 추가 보험금 청구는 어렵다. 

이미 보험금을 수령한 상태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와 협의한 후 보험처리를 무효화하면 BMW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운전하다가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 차량이 부서졌을 때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통 자동차보험은 5개의 담보로 구성된다. 자기차량손해는 선택담보다. 이때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높아질 것을 예상해 선택사항에서 해당 담보를 제외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화재나 폭발 등 차량손해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다. 화재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받아도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는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BMW가 리콜을 실시함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며 “일반 절차보다는 법정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smwo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