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 특별법 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 특별법 개정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8.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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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30년으로 연장
 

내년 2월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범위가 확대되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된다.

환경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2월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환경부 장관에게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아 구제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제한돼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제 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도 피해자로 추가됐다.

또 가습기 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에게도 관련 단체를 구성해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구제 급여를 지급할 때 사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3자가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내용은 삭제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피해자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 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정부 출연금을 추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피해자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는 세심한 지원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