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세월호 참사 배상책임 판결에 항소
청해진해운, 세월호 참사 배상책임 판결에 항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8.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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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세월호 책임 명확히 할 것"… 2심서 공방
세월호.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9일 세월호 유족에 723억원 규모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청해진해운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해진해운 측 법률대리인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서는 당시 희생자 1명당 위자료로 2억원을 책정하고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국가와 청해진해운에 총 355명의 손해배상금인 약 723억원을 청구했다.

당시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이 과적과 고박(固縛·단단히 고정함) 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먼저 퇴선했으며, 목포해경 123정 정장은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 지휘,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 유족들이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라고 주장한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유족들은 세월호 사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위해 항소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유족들은 이달 11일까지 항소할 수 있으며 2심에서 이 부분을 다시 판단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1심 선고 직후 "2심에서는 지금보다 더 큰 책임을 묻는 재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