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실시, 동일 경작지 연 1회 보상제한 없애
충북 충주시가 이달부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접수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위해 농가당 최대 5백만원까지 피해보상을 해줄 방침이다.
보상 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본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 등이다.
그동안 시는 같은 경작지에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연 1회로 한정해 왔으나, 주로 피해가 발생하는 밭작물의 경우 동일 경작지에서 봄, 가을로 나눠 이모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관계로 봄에 피해를 입어 보상을 받으면 가을 피해 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시는 농가의 시름을 덜기 위해 ‘충주시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제한 기준을 없앴다. 조례 개정으로 한번 보상을 받은 농지에서도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피해를 본 즉시 읍면동사무소에 피해신고를 해야 한다. 보상신청이 접수되면 시에서는 30일 이내에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액을 결정·지급한다.
법령 상 경작금지 지역에서 경작을 한 경우나 올해 피해예방사업에 선정된 경우, 타 보험사 등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총 133건의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이 접수돼 66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신아일보] 충주/권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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