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일회용컵 사용 단속 시작… 권유했는지 여부 중점
2일부터 일회용컵 사용 단속 시작… 권유했는지 여부 중점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8.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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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 후 일회용컵 선택·'컵파라치'는 단속대상 제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일부터 전국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 남용 여부를 단속하게 된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가 관할 지역 내 커피전문점 16개, 패스트푸드점 5개 업체를 현장 방문해 다회용컵(머그잔 등) 사용 실태를 단속한다.

커피전문점 16곳은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파스쿠찌, 이디야, 탐앤탐스커피, 투썸플레이스 등이고 패스트푸드점 5곳은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KFC, 파파이스다.

단속반은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어떤 컵을 사용하는지 보다 매장에서 다회용 컵을 권유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매장을 방문한 고객중에는 음료를 구매해 매장에 잠시 앉아있다가 음료를 든 채로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일일이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단, 플라스틱컵이 아닌 종이컵의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종이보다 플라스틱이 환경에 더 악영향을 준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매장 내에서 일회용잔을 이용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고발하는 '컵파라치'의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 사진만으로 전체 상황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에서다.

이에 직원이 고객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컵으로 커피나 음료를 주면 예외 없이 단속돼 매장 면적별,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는 지난 한 달을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일에는 17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와 간담회를 하고 일회용품 사용 점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단속 준비에 들어갔다.

환경부 관계자는 "계도 기간 확인 결과 매장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다회용컵을 권하는지에 따라 고객의 일회용컵 사용이 확연히 차이 났다"며 "업계의 노력과 함께 시민 여러분의 호응도 필수"라고 말했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