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수사권 조정안 개선 필요… 경찰 입장 반영되도록 노력"
민갑룡 "수사권 조정안 개선 필요… 경찰 입장 반영되도록 노력"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7.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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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여경 확대는 당연한 변화, 문제 없다"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이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과 관련해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내비췄다.

이에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입법에 경찰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민 청장은 30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과 관련해 "현장 경찰관들에게 필요 이상 부담을 주는 내용들이 있다"면서 "경찰로선 손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우선 그는 지난 6월 발표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사법경찰관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이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는 부분을 언급했다.

민 청장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주어지는데 사건을 경찰이 자체종결해도 수사기록 등본을 제출하라고 한다"며 "현장 경찰관들이 개인당 수십건씩 사건을 갖고 있는데 수사기록을 복사하는 것은 엄두가 안 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경찰들이 개인당 맡은 사건이 한 달에 수십 건인 상황인데, 만약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필터링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라면 훨씬 더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징계요구권은 현재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 징계령 등에 다 들어가 있어 굳이 형사소송법에 표시할 필요가 있나 생각한다"며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수사 현장 일각에서 여경 확대 방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는데 대한 반박의 입장도 밝혔다.

그는 "선진국에서도 여경을 많이 뽑고 남녀가 같은 기회에 동등한 조건 하에 일하고 있는데, 일각에서 우려하는 큰 문제는 없다"며 "치안 수요가 여성을 요구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경찰 조직도 그렇게 변화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과 관련된 치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경찰 조직의 인력 구성도 이에 맞게 변화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경찰은 힘을 쓰는 남성적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회 공동체의 거울이라 생각해야만 진정 시민의 경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한편, 민 청장은 경찰청 차장이던 지난 6월15일 전임자인 이철성 청장을 이을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 24일 취임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