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 인권위 직접 나선다
북한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 인권위 직접 나선다
  • 장유리 기자
  • 승인 2018.07.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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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중대성 감안해 인권위법에 따라 직권조사 결정
지난 2016년 4월 중국 북한식당에서 일하다가 집단탈북한 여종업원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6년 4월 중국 북한식당에서 일하다가 집단탈북한 여종업원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6년 중국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에서 탈출한 뒤 한국에 입국한 북한 여종업원 12명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 26일 침해구제제2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건을 직권조사 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 여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입국했는지, 집단입국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위법한 개입이 있었는지, 집단입국 다음날 진행된 관계기관의 언론 브리핑이 적정했는지 등의 내용이 집중적으로 조사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조사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해당 법은 진정 제기 여부와 별개로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 인권위가 직권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 여종업원의 탈출에 대해 류경식당 지배인 A씨는 이들이 국정원 직원의 협박과 회유에 따라 집단입국을 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또 탈출종업원 중 일부도 한국으로 입국하는 것에 대해 알지 못했고 A씨의 협박에 의해 강제적으로 입국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집단 입국 종업원들을 이달 초 면담한 뒤 "이들 중 일부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한국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며 "이들이 중국에서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납치된 것이라면 이것은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뜻을 내비치며 “추후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장유리 기자

jyuri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