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흡연율 낮추기 위한 총력 대응 나섰다
복지부, 흡연율 낮추기 위한 총력 대응 나섰다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7.2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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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확대·흡연경고그림·문구 50%→70%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당국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300인 이하 공연장, 단란주점 등 규제 그물망에서 벗어난 지역이나 업종을 금연구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상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은 '금연건물'로 지정된다. 건물 안에서 영업하는 업소들은 모두 금연구역이다. 학교·어린이집 등 공공시설과 목욕탕, 관광숙박업소, 공연장(300인 이상), 교통수단(16인 이상)과 버스정류소·지하도로 앞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부터는 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 대상지가 되면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노래방·노래연습장 △음식점으로 신고하지 않은 단란주점·유흥주점, 나이트클럽 △체육시설 등록·신고 의무가 없는 실내야구장, 볼링장, 기원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닌 상황이다.

복지부는 전국 약 5만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이내에 대해서도 오는 12월 3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면적을 50%에서 70%로 넓히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담뱃갑 앞뒷면에 면적의 30% 이상 크기의 경고그림을 부착하고, 20% 이상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금연전문가들은 흡연율을 감소시키려면 담뱃갑 경고그림을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로 캐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고그림은 흡연자가 될 확률을 12.5% 떨어뜨리고, 흡연자가 금연 시도를 할 가능성을 33%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을 현재보다 더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업계에 줄 영향이 지대하기에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흡연경고그림 교체 시기에 맞춰 표기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올해 12월 제2기 경고그림이 도입되고서 2년이 지나서 제3기 경고그림이 마련되는 2021년께 경고그림 면적도 넓히는 방안이 유력시된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