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준비기일서… "기무사 일반적인 업무" 취지 밝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배득식(64) 전 기무사령관 측이 해당 업무에 대해 “기무사의 업무 일환”이라는 취지의 태도를 보였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배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는다”면서 “배 전 사령관이 부하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댓글 내용 중에는 군과 직접 연관이 있는 내용도 있어 게시자가 현역 군인인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인지 판단해야 했다”고 말했다. 즉 혐의에 대해 범죄가 아닌 기무사의 일반적인 업무 중 하나였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한, 배 전 사령관이 당시 MB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을 게시한 아이디들을 조회하고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 수십 회를 녹취에 청와대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상명하복인 군대에서 지시·감독하에 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다투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배 전 사령관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3년 초까지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기무사 내 공작조직을 통해 정치 관여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하고 게시자 정보 등을 조회하는 등 불법활동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신아일보] 오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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