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시신 방치 후 유기하려던 정신장애인 체포
누나 시신 방치 후 유기하려던 정신장애인 체포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7.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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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술서 "무서워 도망쳤다" 밝혀

40대 정신장애인이 숨진 누나 시신을 방치하고 뒤늦게 버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26일 사체유기 등 혐의로 A(46·정신장애 3급)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누나(50)를 수발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누나가 숨지자 집을 나와 여인숙을 전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집을 나온 이유에 대해 “무서워서 그냥 도망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과 누나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비 100여 만원으로 생활해오던 A씨는 집에서 냄새가 난다며 청소를 요구하는 집주인의 전화를 받고 약 10개월 만에 시신을 수습했다.

시신은 노란색 비닐봉지에 담겨 안양시 만안구 한 주택가에 버려졌고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A씨의 행각이 드러났다.

방치된 누나의 시신은 공기와 접촉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부패하지 않고 밀랍과 같은 시랍상태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A씨가 단순히 누나의 시신 수습 방법을 몰라 방치했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해당 지역 주민센터는 지난해 1월 A씨의 집을 방문해 A씨 누나의 건강 상태 등을 체크했으나, 이후 A씨 남매가 방문을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