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맞춤형 식품 위한 '고령친화식품' 제조 기준 신설
노인 맞춤형 식품 위한 '고령친화식품' 제조 기준 신설
  • 장유리 기자
  • 승인 2018.07.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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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노인 맞춤형 식품을 따로 묶어 관리하는 '고령친화식품'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령친화식품'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고령친화식품은 고령자의 식품 섭취나 소화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을 조절하거나, 소화에 용이한 성분이나 형태가 되도록 처리하거나,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이다.

당초 영유아, 병약자, 노약자 등을 위한 식품은 특수용도식품으로 관리돼 왔으나 규제가 까다로워 다양한 제품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특수용도식품에 속하지 않지만 노인이나 영유아가 자주 먹는 식품에 대한 맞춤형 관리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에 식약처는 고령자의 섭취 편의와 영양개선을 위해 식품의 경도(50만 N/㎡ 이하)와 영양성분 함량 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원료 준비 단계에서의 소독·세척 기준 등을 신설하고 최종 제품에 적용되는 대장균군(살균제품) 및 대장균(비살균제품) 규격도 만들었다.

이와 함께 영유아용으로 판매되는 과자, 음료, 반찬류 등 식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조·가공 기준과 미생물 규격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영유아용식품의 살균 또는 멸균처리를 의무화하고, 타르 색소와 사카린나트륨 사용을 금지하는 등 제조·가공 기준도 마련됐다.

이외에 어려서부터 짜게 먹는 식습관이 형성되지 않도록 나트륨(200mg/100g) 함량 기준도 신설됐다.

[신아일보] 장유리 기자

jyuri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