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토청, 동해안 국도 불법시설물 정비착수
부산국토청, 동해안 국도 불법시설물 정비착수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07.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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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변 농산물 노상가판대 등 9월까지 일제정비
(사진제공=부산국토청)
(사진제공=부산국토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는 7월부터 오는 9월까지 동해안 국도변에 설치되어 있는 농산물 노상가판대 등 불법시설물을 일제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일제정비는 농산물 노상가판대 등 불법시설물이 집중되어 있는 국도7호선 포항시~영덕군 71㎞ 구간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향후 관내 전 노선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도 7호선 포항시~영덕군 구간은 일부 노점상들이 도로와 인도에 농산품을 진열하면서 국도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에 대한 도로이용 불편신고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먼저 현수막 설치, 경고 스티커 및 계고문 부착을 통해 불법시설물의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발, 강제철거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신종욱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 보수과장은 “향후에도 국도변 불법시설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로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