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주민세 2배 더 낸다"
"올해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주민세 2배 더 낸다"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7.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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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소는 주민세 재산분을 2배 더 낸다. 지난해까지는 수질오염만 고려했지만 미세먼지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면서 올해부터 대기오염도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매년 7월1일 기준으로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사업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으로 1㎡당 250원이 부과된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재산분을 1㎡당 500원으로 2배 중과하는데 지난해까지는 수질오염만 고려했지만 올해부터는 미세먼지 피해 심각성 등을 고려해 대기오염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상 의무를 위반해 개선명령 등을 받은 지 1년(7월1일 기준)이 지나지 않은 사업소에는 1㎡당 500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납부 기일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추과로 부과된다"며 "사업소를 신설한 사업자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납세자들은 주민세 재산분을 비롯한 지방세 납부를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