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보호에 인천·경기지역 어업인 '한마음'
수산자원 보호에 인천·경기지역 어업인 '한마음'
  • 고윤정·박주용 기자
  • 승인 2018.07.23 1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목망 사용 금지기간 내달 20일까지 연장 협약 체결

인천시는 23일 시청 회의실에서 어업인들이 관내 해역에서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목망 사용 금지기간(7월 1~31일)을 어업인, 어업자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다음달 20일까지 연장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앞서 지난달 12일 인천·경기 5개 수협, 인천자망협회, 인천수산인협회, 경기선주협회, 서해수산연구소, 어업인 대표 등이 참석해 수산자원감소의 원인 및 자원량 회복을 위한 해결방법 등을 논의했고, 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자율관리협약의 주요 내용은 세목망 사용 금지기간을 20일간 연장하여 세목망 사용시 불가피하게 포획되는 어린 물고기의 양을 감소시켜 급격하게 감소하는 수산자원을 어업인 스스로 지켜나가고자 하는 의지에서 자율적으로 체결했다.

자율협약식에는 인천시 수산과장과 경기도 수산과장이 입회하고, 경인북부수협장·인천수협장·경기남부수협장·옹진수협장·인천자망협회장·경기도선주협회장 등이 참석하고 인천·경기지역 어선어업인 700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김우경 (사)인천자망협회장은 “7~8월에 꽃게가 산란하면 꽃게 유생과 어린꽃게가 바다에 떠다니게 되는데 세목망 그물로 조업을 하게 되면 꽃게 유생이나 어린꽃게를 어획함으로서 꽃게자원 감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많은 어업인들이 인식하고 있어서 20일간 조업을 중단해 꽃게 자원 증대 운동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기후변화, 환경오염, 자원남획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정부주도의 규제에서 벗어나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 관리를 하는 민간주도의 자율관리형 어업의 시작이 조기에 정착되기를 바라고,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협약내용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인천/고윤정·박주용 기자

yj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