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요양사·보험사기 설계사… 法 "해고 적법"
노인학대 요양사·보험사기 설계사… 法 "해고 적법"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7.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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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요양보호사가 치매 노인을 폭행하거나, 보험설계사가 보험 사기를 저지르는 등 업종과 연관된 비위로 유죄가 확정됐다면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전직 요양보호사인 A씨의 해고 처분을 놓고, 한 사회복지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9월 치매를 앓는 80대 노인의 머리카락과 귀를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 행위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소속 복지원은 이 행위가 노인학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씨를 해고했으나, 지방·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와 달리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야한다"며 복지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요양보호사는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노인성 질환을 겪는 이들에 대한 이해나 배려심, 봉사정신이 요구된다"며 "자신이 돌보는 입소자를 폭행한 건 요양기관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보험사기 혐의로 유죄를 받은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도 법원은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전직 보험설계사인 B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 보험회사의 설계사로 근무하던 B씨는 2015년 12월 친구들과 간 낚시배 위에서 넘어지자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다"며 다른 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해 300여만원을 받고, 다른 2개 보험사에도 4200여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B씨는 사기 및 사기미수 등 혐의로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부문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기를 했다는 사실을 포착, 금융위는 그의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했다.

이에 B씨는 "피해 금액이 300만원의 소액이고 이를 모두 돌려줬으며, 이후 열심히 일해 3년 연속 우수 설계사로 선정됐는데도 해고하는 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한 건 금융위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게 아니다"라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보험 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필요가 있어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며 "B씨가 돈을 돌려준 것도 자발적 의사가 아니라, 다른 보험사가 의심하기 시작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어쩔 수 없이 돌려준 것"이라고 밝혔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