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해 동거녀를 감금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0만원을 추징한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동거녀 B씨(34)에게 목검을 휘두르고, 흉기를 얼굴 등에 들이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얼굴 등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걸레 봉으로 머리를 내려치는 등 12시간여에 걸쳐 B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자신의 자택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하고,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거울, 벽 등에 비친 그림자를 가리키며 "너랑 이야기하는 저 남자가 누구냐"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투약으로 인한 환각 작용의 영향으로 동거녀인 피해자에 대해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가 마약류 범행에 대해 일체를 자백하면서 치료받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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