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박장 직원이 받은 단순 급여는 추징대상 아냐“
대법 “도박장 직원이 받은 단순 급여는 추징대상 아냐“
  • 장유리 기자
  • 승인 2018.07.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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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사이트 직원이 도박 수익금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범죄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박사이트 홍보팀장 김모(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437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추징 부분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최모씨가 운영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홍보팀장으로 근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질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한다"면서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비용 지출 일환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면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받은 급여는 한 달에 200만원 남짓으로 초봉이 150만원인 일반 팀원들과 별 차이가 없고, 범죄수익이 44억7000만원에 달하는 총책에 비해 큰 차이로 적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주범인 총책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김씨가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범죄조직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1심은 "주범과 공모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했다"며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4개월과 추징금 1억447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하고 추징금 1억4370만원을 선고했다.

[신아일보] 장유리 기자

jyuri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