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규 안따른 학교폭력자치위의 학생 처분은 무효"
법원 "법규 안따른 학교폭력자치위의 학생 처분은 무효"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7.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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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학교폭력 대책을 결정하는 자치위원회가 법규를 따르지 않고 구성됐다면 여기에서 내린 학생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고등학생 두 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출석정지조치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이들이 지난해 장애학생에게 언어적·물리적 폭력을 가했다며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학부모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들은 피해학생의 수업방해 행위를 항의하거나 가해행위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을 뿐 물리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치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이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자치위원회는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위촉한다. 학부모 대표는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학교는 학급별 대표가 아닌 학년별 학부모 대표가 모여 1∼3학년에서 각각 2명씩의 학부모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6명의 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을 썼다.

재판부는 "자치위원회는 법령이 정한 절차대로 구성돼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며 "학년별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위원이 선출된 것으로,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한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