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0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청문회를 한 뒤 내년에 입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 같이 말하며 "8월 말까지 국방부 안을 완성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병무청이 징집 연기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병무청은 '입영 및 집총 거부자'(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입영 일자를 대체복무제 도입 때까지 연기한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각 지방병무청에 하달한 바 있다.
이에 지방병무청에선 지난 4일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받기 시작했다.
송 장관은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 "육군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