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효 가스공사 사장 해임은 정당"… 1심 뒤집혀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 해임은 정당"… 1심 뒤집혀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7.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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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선 업체 대표 시절 뇌물제공 혐의 유죄 인정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

비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해임된 데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20일 장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의 판단을 뒤집어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장 전 사장은 예인선 업체 대표 시절 가스공사 간부들에게 35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했고, 지난 2013년 7월 취임 이후 자신이 대표로 있던 예인선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나 승용차 지원 등 총 2억8900만원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다.

지난 2014년 기소 이후 사표를 제출한 장 전 사장은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공기업 인사운영 지침에 따르면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공기업 임직원은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면직(자진사퇴)할 수 없다.

이후 장 전 사장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만으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장 전 사장은 형사재판 1·2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는 모두 무죄, 뇌물제공 혐의는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현재 대법원 계류중이다.

이와 더불어 해임 취소소송 1심에서는 장 전 사장이 전직 회사에서 법인카드 등을 받은 것은 대표 재직 기간의 성과에 대한 보상이나 예우 차원으로 볼 수 있어 해임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해 해임을 취소홰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