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경북 영주의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현금 4300만원을 훔쳐 달아난 강도 피의자가 범행 3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19일 오후 4시 35분께 영주의 한 병원 앞에서 새마을금고 강도 피의자 A씨(36)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 발생 후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병원 앞 길거리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6일 낮 12시 15분께 영주 모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한 후 금고 쪽으로 끌고 가 현금 43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돈을 빼앗은 뒤 지하주차장 쪽으로 내려간 후 옆 교회 담을 넘었고,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
이는 범행이 시작된 지 불과 5∼6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으며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
특히 A씨가 도주에 이용한 오토바이는 사건 발생 전인 지난 15일 오후 10시께 안동시 옥동의 한 치킨집에서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범행에 사용한 증거물이나 빼앗은 돈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빼앗은 돈을 거의 다 쓴 것으로 보인다"며 "A씨를 상대로 돈을 어디에다가 썼는지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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