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7개 시·군 합동조사… 세금 45억원 추가 징수
학교용지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예식장으로 사용하거나, 직접경작을 목적으로 구입한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등 취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개인에게 추징 조치가 내려졌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가평군, 하남시, 의정부시 등 7개 시·군과 함께 상반기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696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 총 45억원을 추가징수 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감면 유예기간 내 미사용 등 부당사용자 추징 83건 32억원, 고급주택 세율적용 누락 8건 5억원, 상속 등 미신고 311건 5억원, 세율착오 적용 및 기타 294건 3억원 등이다.
도는 하반기에 평택, 여주, 남양주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도는 올해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 등 주요 추징사례를 엮어 사례집을 발간, 시군과 공유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통해 2016년 48억원, 2017년 109억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 추가징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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