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년퇴직일 유급휴가 내도 퇴직일 연기 안된다"
대법 "정년퇴직일 유급휴가 내도 퇴직일 연기 안된다"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7.1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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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연차수당 요구 소송 상고심 패소 판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년퇴직일로 정해져 있던 12월 31일까지 유급휴가를 다녀온 근로자가 실제 퇴직한 날짜는 휴가가 끝난 12월 31일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경기도 한 시설관리공단의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2013년 12월 31일 정년퇴직한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연차수당 요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통상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근로를 모두 마친 다음 날인 1월 1일에 주어진다.

이에 윤씨는 정년퇴직일인 2013년 12월 31일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음 날인 2014년 1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유급휴가는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봐야 한다"며 "그 다음 날을 퇴직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환경미화원의 정년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1세가 되는 12월 31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퇴직일이 다음 해 1월 1일로 미뤄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